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말소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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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말소 불이익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불이익 | 아무리 민사적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채권추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추심명령 및 경매 결정을 받는다 하여도 많은 경우 그저 빚이 빚을 낳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고소 및 사해행위추소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지 않은 상대방이 금원을 갚지 않을 시에는 오늘 이야기할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유의할 점과 장단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 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가진 이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 있어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며,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나 전액을 돌려받기에는 곤란한 상황일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명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만, 다양한 단점도 있으며 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민사채권은 공증과 판결문 기준으로 변제기한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사채권이라면 채무 발생 후 3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2. 필요한 요건 및 주의할 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혹은 선서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시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의 사유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해지며 다른 사유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유에서는 가집행판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적 소에서 판결확정을 얻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바로 세 번째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인용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혀진다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 채권자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 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꽤 긴 시간인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곤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가 체줄한 재산 목록에 이의제기를 해야지만 재산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칫 과정 중 재산 은닉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신청하는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방법은 상기 언급한 신청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 판결 이후에 금전을 갚지 않을 시,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일 두 번째 사유라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관할입니다. 물론 두 사례 전부 대부분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을 할 시 절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장점과 단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장점은 먼저 명부 등재가 이뤄질 시, 은행 및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등재 결정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부합니다.

이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에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신규 개좌는 개설하지 못할 수 있고, 만일 융통을 보유한 경우 신용에 이상이 발생했으므로 대출만기연장 불가 혹은 신용카드 발급 불가 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채무자는 명부등재가 되기 이전에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단점은 실제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신용불량상태인 사례라면 특별히 큰 효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당장은 변제 능력이 부재한 사람이지만, 향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상환의 능력이 생길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시 변제 가능성을 낮추는 상황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해당 명부에 등재가 될 시,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며 변제를 받을 길이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부터 등재 결정까지는 적어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는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신용불량인 상대에게는 별 다른 효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가와 상의한 뒤, 채무자의 상황을 세세히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텐데요. 잘 알아본 뒤, 적합한 방식으로 완제받기를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불이익 내용 확인 필수정보들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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