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변경 개시결정 납입금 탕감 신청사례

개인회생 변제금 변경 개시결정 납입금 탕감 신청사례

생각치도 못했던 채무가 생겼고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가족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변경 개시결정 납입금 탕감 |

요즘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10명 중의 5명 이상은 이러한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층들 사이에서도 코인, 주식 등에 실패하여 채무를 앉게 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그로인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들어갔다면 이러한 공적 채무조정을 통해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개시결정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변경 1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6천만원으로 변제금이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행성 채무였고 기존의 월 부담금은 150만원이었으나 55만원으로 탕감율 65%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기본급과 추가 수당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이에 무작정 매도, 매수만 반복하다가 보니 어느새 빚이 1억8천만원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손실만 지속되었고 이에 빚이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엔지니어라는 직업 특성상 수당이 높을 대는 매월 2~3천만원의 소득이 있었기에 대출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담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성수기의 경우 수입이 거의 생기지 않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월 150만원씩의 납입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회생을 신청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의뢰인은 무리한 주식 투자로 사행성 채무라는 것에 있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을 유리하게는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고 사행성 채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며 사건 수임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또한 가족들이 있어 빚이 있고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 바랬던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55만원

다행히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서 주식 손실금으로도 충분히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법원을 통해서 변제계획안 보정 권고도 몇 차례나 받았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월55만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행성 채무였지만 탕감률이 65%나 되는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고

의뢰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산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55만원이라는 금액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정도였고 납부를 소홀히 하거나 밀리지 않을 수 있기에 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생을 진행해보시면서 신용카드가 편리했다는 것을 느끼시고 얼른 변제금을 갚아 면책결정이 끝나면 올바른 경제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현재 의뢰인 주변에도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서 빚이 쌓인 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선택하여 현명하게 해결을 하셨지만 지인 중에서는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진행한다면 사건 수임료와 기타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깨닫고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따라서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분도 있고 10%이하만 변제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는 월소득과 재산, 대출금 사용처,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천자 만별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탕감률을 높게 받아서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상 이건 담당 변호사의 역량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변제금을 줄이고 기간을 유예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 진행하는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시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다시 진행하기에 수임료를 또 받을 수 있어 이익이지만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새로 시작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그렇기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변경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여부는 다르지만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변제금 변경을 통해서 개인회생 면책받는 그날까지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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